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징계를 내렸지만 한화도 손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화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강경 대응을 했다.
한화는 22일 이용규(34)에 대한 구단의 징계를 확정, 이를 발표했다.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 하지만 이는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다. KBO가 내린 징계와는 또 다른 것이다.
개막 엔트리 진입이 무산된 이용규는 연봉 지급에 있어서 KBO 규정을 적용 받는다. 한화 관계자도 "이용규는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과 무관하게 연봉은 KBO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한화와 2+1년 총액 26억원에 FA 재계약을 맺었던 이용규의 올 시즌 연봉은 4억원. KBO 규정에는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부상,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1군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하면 연봉 300분의 1의 50%가 감액 조치된다. 쉽게 말해 이용규가 월급 4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FA 계약금 2억원은 이미 구단으로부터 받은 상태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는 게 한화 구단의 설명. 무기한 징계를 내린 것은 구단인데 금전적인 손해를 피할 수 없다. 한화가 이를 감수하고도 강경 대응을 펼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A 재계약을 맺고 스프링캠프도 다녀왔는데 정규시즌 개막 열흘 정도를 앞두고 느닷없이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지도록 했다. 이용규는 지금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현재로선 이용규의 재기는 불투명하다. 한화의 징계로 향후 팀 훈련 조차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훈련에 매진해야 하고 한화와의 갈등 역시 풀어야 징계에서 해제될 수 있다. 주전 좌익수로 점찍었던 이용규의 전력 이탈로 한화의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용규.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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