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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이 성희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아프리카TV에서 BJ 감스트, 외질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를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4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온 해당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왔고, 이들은 사과 후 자숙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사진 =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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