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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이를 번복하도록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비아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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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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