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영화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정우는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9차례 걸쳐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