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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송일섭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리지가 첫 재판을 마친 뒤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경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로 밝혀졌다. 리지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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