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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카페에서 손님이 주문한 커피가 늦게 나오고 직원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엎어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시 한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은 손님인 40대 여성 A씨가 고의로 엎은 커피에 허벅지 화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커피를 주문하고 카페 밖에서 직원 B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해당 카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외부 창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는 구조다.
매장 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한 뒤 A씨에게 커피를 내줬다. 그러자 A씨는 삿대질하며 "아까 내린 커피 아니냐", "왜 지금 주느냐", "커피 교육 이딴 식으로 받은 거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B씨는 "다시 만들겠다"며 커피를 회수했는데 A씨는 "나왔던 커피 다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B씨가 커피를 다시 내밀자 A씨는 이를 손으로 툭 쳐서 엎어버린다. 뜨거운 커피는 B씨에게 쏟아졌고, 이로 인해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B씨는 몸에 입은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일하는 데도 계속 무섭고 떨리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내려놓은 커피 원액을 사용했고 컵을 거칠게 내려놓는 등 점원 태도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구의 한 호떡가게를 방문한 남성은 호떡 두 개를 주문하고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호떡 안에 꿀이 흘러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이 산 호떡을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던졌다. 180도에 달하는 기름은 가게 주인 몸에 튀었고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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