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유명 화가의 진품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그림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미술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9년 1월 B씨가 맡긴 미술작품 1점을 B씨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그림을 구입했지만 2018년 11월 “내가 구입한 누드화가 전혁림 화백의 진품이 맞는지 유족을 통해 확인서를 받아 달라”며 다시 맡겼다.
재판부는 “횡령한 재물의 가격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