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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고 의심해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주먹질을 한 20대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B양(18)을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양이 다시 차량에 타 집 주차장까지 운전해 이동하는 20분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조수석 문을 연 뒤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인 B양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개월 전에도 B양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이고 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본 점,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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