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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산 금정경찰서는 주식투자를 함께 한 남성 동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50대 남성 의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에 있는 지인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업 관계였던 두 사람이 최근 억대 채권·채무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오후 8시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이 지난 16일 양산의 한 밭에서 B씨가 숨진 채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이 이어지자 자백했다.
A씨는 범행 전에 지인에게 “좋은 나무를 가져 오겠으니 땅을 파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지인이 파놓은 구덩이에 살해 당일 시신을 묻은 뒤 “나무가 사정상 못 내려가니 다시 구덩이를 메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수법과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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