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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미국에서 ‘성폭행 스캔들’에 휘말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판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제기된 소송을 4년만에 기각한 덕분이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호날두가 10대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지 거의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기 직전이었다. 9400만 유로(당시 약 1210억원)의 이적료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옮기기로 한 상황이었다.
처남, 사촌들과 함께 미국에 휴가를 즐기러 온 호날두는 그해 6월12일 신예 모델 마요르가와 한 리조트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캐서린 마요르가는 2009년 호날두가 라스베이거스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자신을 강간한 후 이듬해 37만5000달러(당시 약 3억5000만 원)를 준 후 사건을 은폐했다며 2018년 네바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요르가의 변호사는 마요르가가 미투 운동에 영향을 받아 호날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호날두는 두 사람이 2009년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합의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2018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딘독보도하면서 세상밖으로 나왔다.
4년가까이 시간일 흐른 후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제니퍼 도로시는 11일 ‘문서 입수 방식’을 이유로 이 사건을 기각했다.
도로시 판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 없이 사건을 완전히 기각하는 것은 가혹한 제재이지만, 호날두는 이 여성의 변호사인 레슬리 마크 스토발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기각하지만 호날두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며 “도용된 문서와 문서의 기밀 내용이 (원고의) 주장의 바로 그 구조에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사진=AFPBBNEWS]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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