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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제도 시스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판 당원 청원 게시판이 1일 문을 열었다. '문자 폭탄' 대신 체계적 소통 창구를 통해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당비를 한 번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청원을 올릴 수 있으며, 한 달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답변하는 게 원칙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소통하는 공간인 당원 청원 게시판이 오픈됐다"며 "당원 5만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중앙당이 답변하는 의무를 가지는 방식이다. 당원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2일 새벽 2시 기준, 민주당 당원 청원 홈페이지에는 10개의 청원이 올라가 있다. "당비를 납부한 신규 당원들에게 전당대회 투표권을 달라", "대선 때 '국짐' 지지하고 민주당 분열시키고 민주당 당론을 거역한 해당 행위자 처벌" 청원 등은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홈페이지 운영원칙 및 청원 이용안내에 따르면,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중앙당이 답변한다. 2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지도부에 보고가 된다. 다만 청원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당비를 한 번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인증돼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다', '개인 정보 및 허위 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인종이나 국가·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 특성과 관련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부·사법부 고유 권한과 관련돼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답변이 제한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문자 폭탄'을 지양하고 당 내 민주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청원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했듯, 당원 청원 게시판은 당 내 건설적인 민주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이라며 "민주당 당원들의 건설적인 토론 창구를 구축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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