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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원이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정상규)는 11일 정민 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 씨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민 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 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씨에게 “CCTV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해서는 안 되고,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손 씨는 반포대교 남단의 CCTV 영상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정민 씨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정민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아버지 손 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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