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재혼한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7세 아들을 불법 장기 매매 사이트에 광고해 팔아넘기려던 키르기스스탄 출신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영국 매체 '미러' 등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한 쇼핑센터에서 7세 아들을 돈을 받고 팔려던 30대 친모 A씨(36)가 잠복하던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앞서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아들 B군을 4000파운드(약 63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불법 장기 매매 사이트 등에 게재했다.
이 광고 글을 본 노예제 반대 자선단체는 경찰에 이를 신고한 후, 구매자로 가장해 A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약속한 날짜에 B군의 손을 잡고 쇼핑센터에 나타난 A씨는 구매자로 속인 단체 관계자에게 출생증명서와 의료기록, 보험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넸다.
단체 관계자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느냐"고 여러 번 물었음에도 A씨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돈을 받아 챙긴 A씨는 B군에게 "아빠가 나중에 데리러 올 거야"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단체 대변인은 "우리는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이기를 바랐지만 B군이 팔리는 것을 목격했고, A씨는 돈을 받은 뒤 아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구금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재혼한 남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B군은 사회복지사가 돌보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