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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국가혁명당 전 대선후보 허경영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계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가혁명당 전 대선후보 허경영씨가 ‘노마스크’로 편의점을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일하다 허경영 오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신기했다”며 매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허씨는 삼각김밥과 우유 등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허씨는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사진 속 허씨는 실내 마스크 방침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는 “아직 감염 위험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잘못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등의 예외를 빼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휴게소와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되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을 안내방송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어르신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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