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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 게시글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10시 정각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자리를 옮기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서관 입구로 이동했다. 이후 마스크를 벗고 입술을 꾹 깨문 채 잠시 생각에 잠겼던 최 의원은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지만, 선고가 나니 여러 생각이 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법률을 전공한 이들 입장에서는 예상했을 결과였음에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 점에 대해 사건을 만든 당사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 사건을 두고 검사 한 사람과 또 전직 검찰총장, 그 사람의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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