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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1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의 핵심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측 지분’을 뒤늦게 진술한 경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남씨는 검찰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2015년 1월부터 알고 있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들을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검사님이 질문하시면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 자신의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며 제게 25%만 받고 빠지라고 했다”면서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한 이날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2014년 12월 자신과 정 회계사, 김만배씨가 만난 자리를 언급하며 “김만배 피고인이 저보고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제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실을 들었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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