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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제주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1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 14명 중 11명이 남학생이고, 5명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군 등 9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B군 등 5명은 이에 앞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도내 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인 가해자들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중학생 C양을 30분 넘게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노래를 재생해 듣고, 피해자 얼굴에 트림하는 식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피가 묻은 C양의 교복 상의를 벗겨 주변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 ‘피해 학생 C양이 무리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녀 폭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후 제주시교육청은 가해 학생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을 명령했다.
한편 KBS 보도에 따르면, C양의 아버지는 해당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가해자 측으로부터 연락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제2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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