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수요예측은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그간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실제 지급능력 이상 주문을 넣고 이에 따라 공모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방법도 명시했다. 기관투자자 확약서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한다.
나아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과 관련된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했다. 확약 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확약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수립한다.
모범기준 개정안은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의무 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수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수요예측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율규제위원회가 검토 후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됐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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