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업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양호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양호석의 강간미수 혐의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발생했다. 양호석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양호석은 전 연인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도 가했다.
2019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32)을 폭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나 과거 폭력 전과가 드러나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사진 = 웨이브 방송 화면]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