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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 불안을 조성하는 허위소문에 대해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 등 일부 지점이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후,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새마을금고로 몰리는 ‘뱅크런’ 현상이 발발했다.
이에 정부는 컨트롤타워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 또한 이달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잘못된 유튜브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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