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지난 5월 24일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검찰, "사법절차 방해한 중한 죄질 범행" 영장 재청구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은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유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코카인 투약 혐의에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유아인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결국 유아인은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