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게임회사 주식 1200억원 매수 후 매도인에게 388억 재매각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 사모펀드가 특정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매도인에게 3분의 1 가격에 다시 매각해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A증권은 원리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A증권 영업점에서 특정 게임회사 경영권을 사들여 회사를 성장시킨 뒤, 상장시켜 수익을 내는 구조의 사모펀드 상품을 추천 받았다.
A증권 영업점에서 B씨를 포함한 총34명이 85억원을 투자했고 기관 등 600억원 이상, A증권이 500억원을 대출해 1200억원의 돈이 마련됐다. 주식 전체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A증권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A증권은 코로나19 기간 게임회사가 창업주 측으로부터 130억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이유로 대출 회수를 통보했다.
계약조건 상 채무를 상환할 땐 A증권 대출도 같이 갚도록 한 계약 조건을 어기고 A증권 대출보다 먼저 돈을 갚았기 때문이다.
A증권은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을 388억원에 팔아 자사 원리금을 회수했고 공교롭게도 매수자는 1200억원에 주식을 팔았던 창업주였다.
A증권은 사모펀드를 팔면서 수수료와 대출해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챙겼고, 게임회사 창업주는 회사를 사모펀드에 1200억원에 팔았다가 300억원대에 다시 사들여 800억원의 이익을 봤다. A증권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원금은 모두 공중분해 됐다.
A증권은 “회사 가치가 떨어졌고 창업주 말고 팔 상대도 없었다”며 고객의 원금 손실에 대해선 상황이 애석하지만 펀드를 팔았을 뿐 운용하진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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