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이사 2명 구속
영풍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 점검·쇄신"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영풍은 석포제련소 중독사고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소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신속한 사태 수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쇄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풍 임직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로 전 임직원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수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법인에 요구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영풍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 소장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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