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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운데, 그의 1순위 상속자가 바로 혼외자라고 법률전문가가 분석했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정우성의 혼외자와 관련해 "우선 생부니까 정우성이 친권자가 된다. 정우성이 인지를 하기 전에는 생모의 단독 친권이다. 인지 후에는 부모의 공동 친권이 되는 거다. 결국 아이 관련해서는 부모가 계속 소통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정우성이 임의 인지를 하면 친권자뿐만 아니라 양육 또 면접교섭 관련 사항도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가 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강제 인지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수호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 "자녀는 출생 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지 시까지 생모가 만약에 단독으로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생부가 인지한 다음에는 이거 과거 양육비니까 소급해 다 받아낼 수가 있다"며 "출산 이후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장래 양육비 있다.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도 협의에서 정할 수가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준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가수 김현중 등의 경우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양육비는 월 2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예민한 문제인 상속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 그런데 지금 정우성은 현재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거다"며 "혹시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되느냐?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이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성은 지난 24일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 정우성은 1973년 생, 문가비는 1989년 생으로 두 사람은 16세 차이가 난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고,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해 올해 3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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