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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일본 밴드 요아소비 내한 공연에서 팀명을 생략한 채 자신들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그룹명과 관련된 상표권 및 저작권 문제가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지난 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요아소비 아시아 투어 2024~2025 초현실/초-겐지츠’ 공연 첫날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다같이 인사드릴까요?”라는 말로 시작해 각 멤버를 개별적으로 소개했지만, 정작 팀명인 '뉴진스'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전 공연에서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라고 활발히 팀명을 소개하던 모습과는 크게 달랐다. 특히 요아소비와의 토크 중에서도 팀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뉴진스의 팀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서 "뉴진스가 계약에 근거해 정당하게 해지 통보했다면, 그룹명과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은 소속사 어도어에 있다"며 "앞으로 활동을 하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재 배진성 변호사 역시 "소속사와의 계약은 보통 그룹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소속사가 갖도록 명시한다"며 뉴진스가 기존 팀명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뉴진스의 정체성과 IP(지식재산권)는 멤버들의 기여가 크지만, 모든 권리가 멤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프로로서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 및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반발하며,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고,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뉴진스는 팀명 사용뿐 아니라 과거에 발표한 곡의 저작권 문제까지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팀명이 소속사의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뉴진스가 이름을 변경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 활동의 결과물을 활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아티스트 권리와 소속사의 권한 간 균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적 판결이 뉴진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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