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AI 패권 경쟁 속 국가 경쟁력도 악화 우려
“단통법, 이 기회에 충분히 재검토 필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입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산업계도 이에 따른 여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ICT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법사위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조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정책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두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이렇자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연내 처리 불발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AI 기본법은 법적 정의부터 산업 육성과 규제 방향을 아우른다. 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 등 기준을 설정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사태로 불투명해졌다.
ICT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규제 장벽이 생기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지만 불확실성이 더 큰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으로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관련 R&D(연구개발)을 하는 벤처·스타트업계도 정치 혼란이 길어지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까 걱정이 많다. 외부 투자가 어려워지면 정부 예산안이라도 제때 통과 돼야 정책 자금이나 융자 활용에 대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이동통신사 자회사, 금융사, 대기업 등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도 속도를 내는 듯하다가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전문가 다수도 단순 폐지보다는 명확한 목적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가 열렸지만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의 중요한 요소인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정책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일정 변동 가능성이 높아 입법 일정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기존 추진해 온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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