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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채팅방에 비방 글을 전송한 것 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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