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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간음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동거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부산 주거지에서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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