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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돈이 필요해 찾아온 남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월, A(26)씨는 B(20)씨에게 ‘작업 대출’을 제안하며 가짜 문서를 건넸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가져간 A씨는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을 강요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가족을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감금했고, 객실 출입문 옆에 앉아 감시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마를 강요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겪었으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맞았다.
참다 못한 B씨는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새벽 5시 모텔 2층 창문에서 몸을 던져 탈출에 성공했다.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감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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