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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 바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40대 배달 기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한 빌라의 공동현관 벨을 여러 차례 누르거나 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새벽 1시 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필로폰 0.6g을 확보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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