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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술집 여주인에게 마약을 먹인 6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술집에서 업주 50대 여성 B씨가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몰래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범행에 사용했다.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술을 마시고 이상증상을 느낀 B씨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소지했던 약을 흥분제라고 설명하면서 마약 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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