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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탈 어도어를 시도하고 있는 뉴진스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3월 부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및 전속계약 무효 소송 등 줄줄이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24일)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매니저의 소속사 불법 감금 주장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매니저의 '소속사 불법 감금' 주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11월 말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한 이후 사측을 배제한 후 광고주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A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맞섰다.
당시 A씨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자신들의 이름을 NJZ라고 밝히며 해외 활동을 알린 뉴진스는 오는 3월부터 어도어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3월 7일로 정했다.
이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이들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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