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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27일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을 넘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천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사업자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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