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동부지검, 김유나 대표 등 임직원 불구속 기소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5일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 영업부장 등 5명과 회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 관계자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중국 손목시계 12만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중국산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해 팔았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23년 제이에스티나는 다른 공장에서 손목시계를 납품받았지만, 본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서울 송파구 소재 제이에스티나 등을 압수 수색을 한 후 포렌식 등 절차를 거쳐 혐의를 규명했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김 회장이 세운 대한민국 주얼리·핸드백 기업이다. 김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 대표는 김 회장의 장녀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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