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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재판부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분쟁 속에서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5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승기와 후크엔터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승기는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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