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난해 8월 교원웰스에 이어 또 한 번 소송 제기
쿠쿠 "침해라고 판단 안 해…내부 논의 후 대응"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코웨이가 쿠쿠홈시스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가 출시한 '제로 100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8일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경고장과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협의가 되지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의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제품 외관 디자인 및 주요 기술 특징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의 결합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최근 후발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자사 고유의 기술적 역량과 독창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쿠쿠는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디자인권도 가지고 있다"며 "코웨이 측의 소송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내부 논의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해 8월에도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