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항공 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FAA에 정보공개 요청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 내외부 문서 공개 요구
보잉 737 'CFM56-7B' 엔진 감항성·인증 적정성 규명 절차 돌입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공항 무안공항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본격화된다.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희생자 및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에 탑재된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 제조의 CFM56-7B 터보팬 엔진에 대해 FAA가 보유한 엔진 인증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해당 항공기는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리벡 로는 FAA에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자료"라며 "항공기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되려면 미국 정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사고가 그 사례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리벡 로는 엔진 설계 및 제조 결함, FAA의 감독 소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는 CFM56-7B 엔진의 감항성 평가 및 인증 적정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펌 창립 파트너인 마누엘 본 리벡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우리는 지난 20년간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을 대리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벡 로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보잉 737 맥스8 기종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유족을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는 FAA와 보잉 간 유착 의혹과 함께 보잉의 자체 인증 체계가 문제로 지목됐다. 켈리 변호사는 "맥스8 소송을 통해 우리는 FAA가 감독 기능을 방기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고 보잉이 자사 항공기를 스스로 인증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도 동일한 인증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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