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포스코 "해당 브랜드 이미 사용 중단"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포스코가 자사 건축용 철강제품 인증 브랜드를 친환경적이라고 거짓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에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노빌트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3개 브랜드를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19년 11월 건축용 철강제품 인증 브랜드 이노빌트를 출시하며 '친환경 제품' 또는 '친환경 강건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광고했다.
또 포스코는 지난 2021년 1월에는 전기차용 철강제 브랜드 이-오토포스를, 같은해 10월에는 풍력에너지 설비용 브랜드 그린어블을 내놓았는데, 이들 브랜드를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했다.
포스코는 심의 과정에서 이들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할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고급 철강재는 내구성이 강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경량화된 철강재로 연료비 절감이 가능해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내세웠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을 고객이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점이 실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축용 철강제품 인증 브랜드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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