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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서 운전자 1심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판단

시간2025-05-13 17:36:12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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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CU 결함 인정 어려워"
도현이 가족 "즉각 항소할 것"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측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ECU 결함 주장에 관해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도현군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도현군의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으나,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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