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국 日수산물 수입금지, 과학적 근거 없는 부당한 처사"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례는 제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지금껏 식품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에서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다.
WTO에는 가맹국 간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제도가 있다. 제소가 있을 경우,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서 꼽힌 전문가가 비공개로 심의를 벌여 권고 및 제재를 단행한다.
일본 농수성은,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근거와 경위 등의 설명을 듣고,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주장해 수입금지 조치의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 측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WTO에서의 분쟁 처리 절차에 들어가 수입 금지 조치의 시비를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오염수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총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9일부터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당국은 본래 약 50품목의 수입을 규제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전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는 항만 내에 그쳐 기준치를 대폭 밑돌고 있다. 바다에 영향은 없다"고 반론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총회 직전의 수입금지 조치 발표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이 도쿄의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는 JP뉴스가 제공한 것입니다. 기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JP뉴스에 있습니다>
현경은 기자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