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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을 일컫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 1,08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할 지를 다룬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현과 김새론의 유족 양측은 반박을 거듭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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