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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7개월 간 지루한 공방을 이어온 여배우 3인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8일 열린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새로운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하며 28일로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증인 2인에 대한 심문과 여배우 3인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14일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이승연과 박시연이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일부 인정했던 검찰 수사 과정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날 내려질 검찰의 구형과 공판의 결말에도 시선이 쏠린다.
당시 13차 공판에서 이승연은 "수면 마취로 인한 비몽사몽간에 프로포폴의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는 과거 진술에 대해 "진술 당시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검사의 수차례 반복된 질문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시연도 "처음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때 수사관이 '인정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무지한 입장에서 인정을 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 문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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