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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이지연과 다희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 당시 이병헌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지연의 주장과 관련해 "일방적 이별 통보에 따른 모멸감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금전적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선을 그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은 적극적으로 이지연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성적 농담을 건네는 등 호감을 표시했다"며 이지연으로 하여금 '연인'으로 오해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 금전적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내렸다.
'이병헌 협박' 사건은 지난해 8월 다희와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 패설 장면이 담긴 장면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병헌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다.
이후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지연과 다희, 그리고 이병헌 측은 진실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이지연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대중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까지 선고됐지만, 사건은 좀처럼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한편 다희가 속한 그룹 글램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았다.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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