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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SBS는 경찰이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첫 번째 고소인과 관련된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박유천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피소를 당했다. 이후 여성 3명이 추가로 고소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12명의 수사관이 포함된 대규모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20일만인 지난달 30일 박유천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8시간 심문 조사를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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