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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한킴벌리(주)가 생산하는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휴지 10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당국이 잠정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주)가 제조 생산한 물휴지 10종의 제조과정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 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유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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