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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항소심에서 검찰이 개그맨 이창명에게 다시 한 번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창명에 대해 "음주를 했다고 봐야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달리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날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사고로부터 약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제기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이창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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