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이제 FA 시장에 나올 선수들이 확정됐다. FA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여는 순간이다.
KBO는 7일 오전 2018년 FA 승인 선수를 공시했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8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KBO는 이미 지난 4일 2018년 FA 자격 선수 22명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들은 6일까지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8년 FA 승인 선수는 KIA 김주찬, 두산 김승회, 민병헌, 롯데 강민호, 문규현, 최준석, 손아섭, 이우민, NC 손시헌, 지석훈, 이종욱, SK 정의윤, 넥센 채태인, 한화 박정진, 안영명, 정근우, 삼성 권오준, kt 이대형 등 총 18명이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8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FA 권리를 신청한 손아섭(왼쪽)과 민병헌. 사진=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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