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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 대해 법정제재(과징금)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오락프그램에서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화면을 편집해 방송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2부'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전원합의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법정제재(과징금)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인용하는 과정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본 사안은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보다는 공영방송인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사회윤리와 더불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친 것'이라고 의견진술인들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위원 전원이 최고수위의 제재에 해당되는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프로그램 방영 중 '공습경보' 오보자막을 송출하고 20여분이 지난 뒤에 사과방송을 고지한 춘천MBC의 '위대한 유혹자'에 대해 해당 방송사 방송권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습경보' 자막을 내보낸 것은 중대한 문제이나 향후 본 사안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지도(권고)로 결정했다.
"묻지도 따지지도..'노룩(No Look) 발의'" 보도에서 국회의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는 이른바 '노룩 발의'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SBS 'SBS 8 뉴스'에 대해 사실을 보도하는 방식에 의도나 주관이 개입돼 객관성을 저해하고 시청자를 오도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여 '행정지도(의견제시)'로 결정했다.
또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과 관련, 배우 오달수에 대한 미투 폭로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오달수가 출연한 영화 '국제시장' 포스터의 출연배우(라미란)의 얼굴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해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한 채널A의 '뉴스 LIVE'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주문하면서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극중 인물이 회식자리 등에서 폭탄주를 제조하는 장면을 주위 인물들의 환호하는 모습과 함께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주류의 상품명 등을 노출한 KBS 2TV '라디오 로맨스'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을 다루는 과정에서 6개월전 방송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현 시점의 인터뷰인 것처럼 편집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출처명시 없이 방송한 채널A의 '뉴스 특급'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MBC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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