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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지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배우 김부선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최단비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옥수동에서의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배우와 관련되어 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김부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자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가 두 사람의 만남을 알았다는 진술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부선은 "승소할 자신 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같이 찍은 사진',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김부선은 지난달 3일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이후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지난 5월, '6.13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시작돼 반년 가까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은 마무리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페이스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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