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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27일 오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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